포상금 과징금 30%까지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고자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입증 자료를 요구했던 접수 기준을 완화해 구체적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하고 자제 조사를 시행한다. 채용강요, 장비ㆍ자재 사용 강요, 금품 및 월례비 요구, 공사방해, 출입방해, 폭행 등이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에 해당한다.
포상금은 기존 3000만원이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단축해 최대 5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1차 포상금’을 신설했다.
LH가 자체 조사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과징금 예상액의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포상금 지급이 늦어졌던 기존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신고 절차도 개선해 건설 현장 등에 안내된 신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제보 접수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LH는 개선된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 LH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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