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통해 정상화 기회 부여
기본소득 대상 17→35개군 확대
“CPTPP 가입결정땐 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위반사항 가운데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를 제외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거나 시정·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지제도 개편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보성 등 소멸 위기 농어촌 17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까지 대상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인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 반등과 가맹점 증가 등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서비스 공급주체를 육성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확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작업도 확대한다.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7곳을 중심으로 AI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농업 분야 AI 제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피지컬 AI를 도입하고 첨단 AI 온실을 착공하는 한편 내년부터 중소농을 위한 스마트팜 모델도 시범 보급한다.
청년농 신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도 신설한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는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 방안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 통상 현안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농업계 의견 반영과 피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업 분야 민감도를 고려해 농업계 입장이 적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논의에 따라 가입이 결정된다면 피해 규모에 걸맞은 충분한 지원 대책을 국회·농업계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한다. 단경기 쌀값은 80kg당 22만7348원으로 10kg 기준 2만8419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도 국회와 협의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마늘·양파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은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 품목으로 늘렸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과 주요 입법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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