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발생·판결 확정 사건 대상…누적 공개 168건
업종·규모·지역별 검색 가능…첫 공개 보고서 조회 5만회 넘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의 발생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앞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7일 사업장에서 실제 사고 사례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처음 공개한 51건을 합치면 공개된 보고서는 모두 168건이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사업장은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보고서는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조사보고서다. 노동부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보고서도 공개하고 있다.
앞서 공개한 51건의 보고서는 약 4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 5만회를 넘어섰다. 보고서 한 건당 약 1000회 조회된 셈이다. 노동부는 이용자가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종과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도 구축했다.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보고서 공개를 지속하면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취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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