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유부남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부남의 아내 A 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숙행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숙행은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A 씨가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한 방송을 통해 주장하며 불거졌다. 숙행은 A 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서류 정리만 남은 상태인 줄 알았다며 자신도 속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 씨와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행위 당시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A 씨가 그런 취지로 숙행을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행은 재판에서 상간남을 증인으로 불러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상간남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숙행에게 직접 전화해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자 A 씨는 숙행에게 문자로 다시 연락해 “내 남편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숙행은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드려요?”라며 “두 분 가정 문제는 제발 두 분이 정리해 달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에도 숙행과 남편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편이 자신의 생일인 지난해 7월 25일 숙행의 공연에 동행해야 한다며 다음 날 자녀의 생일에도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숙행이 A 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19일 숙행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텐프로 여자도 봐주지 않았나, 저 한 번만 봐줘요”, “우리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진짜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한 번만 부처님 마음으로 저 봐주면”, “저 누구한테 그렇게 욕먹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숙행은 해당 통화에서 자신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가정을 해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든 것을 알고 바로 헤어졌다”고 말하며 자신도 속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숙행은 상간 논란이 일어난 후 생활고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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