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청 1614건…올 상반기에만 1213건 접수
폐암이 지난해 신청 70% 차지…‘추정의 원칙’ 확대 촉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업성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승인율은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7년 전의 5.8배에 달한 반면, 올해 상반기 승인율은 36.1%에 그쳤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성 암 산재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3년 60.6%, 2024년 54.8%, 지난해 44.9%로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36.1%로 지난해보다 8.8%포인트 더 떨어졌다. 2018년과 비교하면 37.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산재 신청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2018년 279건이던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23년 처음 10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 1614건으로 늘었다. 7년 만에 5.8배가 된 것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13건이 접수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의 7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청 증가를 주도한 암종은 폐암이다. 폐암 산재 신청은 2018년 177건에서 2021년 345건, 2023년 774건, 지난해 113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했다.
그러나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2021년 84.6%, 2023년 70.4%, 2024년 62.6%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54.0%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4.9%로 절반을 밑돌았다.
백혈병 승인율도 낮아졌다. 2018년 57.1%였던 승인율은 2024년 42.6%, 지난해 22.7%에 이어 올해 상반기 17.2%까지 떨어졌다.
암종에 따른 차이도 컸다. 중피종 승인율은 지난해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유해 물질 취급이 잦은 전 산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 요인 노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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