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약 5600개 소지·약 400개 제작
동종 기소유예에도 입직…이후에도 범행 계속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해당 경찰관은 입직 이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다.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현실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8월 경찰은 A 경찰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허위 영상물 3개를 반포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다. 휴대전화 등에서 허위 영상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까지 줄줄이 나온 것이다.
분석 결과 A씨가 소지한 것으로 조사된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개, 불법 촬영물 1300여개 등 총 5600여개에 달했다.
A씨는 불법 영상물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유포하기도 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약 400개를 만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가 경찰에 입직한 시점은 2024년 4월이다. 입직 약 2년 전부터 시작된 범행이 경찰 제복을 입은 뒤에도 2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k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