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음주측정 거부 등 행패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도우러 온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A(59)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께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어 깨우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춘천시 한 온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온천에서 방금 나왔는데 왜 응해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당시 B씨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데다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25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20대도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C(27)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5월 20일 밤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차를 약 2m 몰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막아선 뒤 “어딜 가냐”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d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