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참여 민관협의회 운영체계 확립 요청
어업인 이익공유 참여 위한 제도적 지원도 건의
조업·통항 안전기준 마련 등 지역 현안 전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수산업계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 조업어장과 양식장 보호를 우선 고려하고, 어업인의 실질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2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정부 예비지구 지정 시 주요 조업어장 및 양식장 보호 등 어업 영향 최우선 고려 ▷어업인 참여와 실질적 의견 반영이 보장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체계 확립 ▷어업인의 이익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3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이번 건의는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해상풍력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남재헌 해수부 차관, 해수부·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 해상풍력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수산업 영향 조사와 피해 입증의 한계, 해상풍력 단지 내 조업·통항 안전기준 부재 등 지역별 현안도 제기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 참여 이익공유 등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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