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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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겨준 데 불만을 품고 80대 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어머니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거나 밟았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몸 여러 곳이 골절돼 약 50분 후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장녀인 A씨는 부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돼 서운함을 느꼈고 부동산 매도 문제로 동생들과도 다투는 등 갈등을 겪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도맡아 돌보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이 폭발해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119에 스스로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되게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치매를 앓은 B씨를 부양했던 점 등은 참작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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