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대금 지급액 전년比 24.6%↑
‘신고’ 대신 ‘해결’…명칭 바꿔 신고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지 않은 대금 28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이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2조2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미지급 대금을 받은 중소 하도급업체는 173곳으로, 지급액은 지난해 추석 당시 232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상담 건수도 지난해 193건에서 올해 338건으로 75% 늘었다.
공정위는 본부와 6개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해결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타일공사를 마치고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민원을 접수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안내하고 미지급 대금 5억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조경공사를 수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공사대금 정산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미지급 대금 약 4억3446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도 병행했다. 공정위가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108개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6175곳에 약 2조2359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이번 성과는 공정위가 지난 9월 기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한 가운데 나왔다. 신고라는 표현이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연상시켜 하도급업체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가운데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