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패노메논 추진계획 발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
‘2027년 패노메논 추진계획 발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을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해 특혜 논란이 일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패노메논’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패노메논 행사는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아닌 박진영 공동위원장의 소속사 JYP가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반면, 일부 해외 상표권은 JYP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의 상표권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패노메논 상표권이 지난해 10월 1일 대교위 출범 직후 출원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당시 행사의 공식 명칭이 대외에 전격 공개됨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는 패노메논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중문화교류위가 갓 출범한 직후여서 사무실은커녕 전담 행정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브랜드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권리를 확보해놓기로 임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를 전담할 법인 설립과 국내 상표권 이전 절차도 수순대로 밟고 있다고 알렸다. 최 장관은 “행사 전담 법인은 K-팝 4대 기획사가 우선 중심이 되어 설립하기로 하고, 올해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17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의 심사 결과를 최종 통지받았고, 현재 본격적인 회사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안에 전담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유 중인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50%는 이미 지난 4월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출원 명의를 정부와 공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문체부로 정식 이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해외 상표권 역시 정부와 전담 법인에 양도한다. 앞서 작년 11월 미국, 올해 3월에는 일본에서 각각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최 장관은 “향후 해외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해외 상표권 역시 정부와 전담 법인에 지분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연합]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연합]

해외 상표권 출원을 JYP가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최 장관은 “전담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정부도 해외 상표 출원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며 “국가별 출원 비용이 국내보다 크게 소요됨에도 관련 예산이 사전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상표권을 민간 행사 법인과 나눈 것은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최 장관은 설명했다. 최 장관은 “패노메논 성패의 핵심은 K-팝 대표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와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연출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주체는 4대 기획사를 비롯한 민간이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었다.

또한 정부 예산이 축제에 직접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패노메논 행사는) 전적으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치러진다”며 “입장료, 스폰서, 글로벌 중계권, 전시 부스 판매 등으로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 역시 전담 법인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을 기획사들이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수익은 모두 다음 패노메논을 위해 재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중문화교류위는 매년 패노메논 행사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공익적 지침을 요구하고, 전담 법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패노메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4대 기획사가 힘을 모으며 축제를 대형 기획사 아티스트가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가요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아티스트 라인업에서 4대 기획사의 비율을 30%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국내 중소 기획사의 아티스트들이 국내외 관객들에게 당당히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며 “4대 기획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한 전담 법인 역시 추후 필요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진영 대교위 공동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상표권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