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혐의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불응한 쿠팡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의 조사방해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 심사관이 판단한 법 위반 내용과 제재 의견이 담긴다. 다만 보고서 송부만으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쿠팡의 소명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헤럴드경제DB]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한도가 달라지며 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쿠팡은 반복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사안의 과태료 상한은 1억원이다.

이번 제재 절차는 지난 8월 공정위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정위는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쿠팡이 조사 절차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일단 현장조사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으나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증거자료 열람 기회 등을 제공한 뒤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중단됐던 현장조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