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증가분 56.2조…현행법상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10.8조

경북 1.7조·전남 1.3조·경남 1.2조 감소 추정

“내년 추가세수 적립 논의해도 올해 초과세수 정산은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액 넣고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돌아갈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약 10조5000억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추가세수의 기금 적립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 몫은 현행법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전출 시 보통교부세 정산액 10.5조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은 약 1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10조4885억원, 특별교부세는 3244억원이다.

이번 분석은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를 토대로 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6000억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일반회계 내국세는 368조1000억원에서 424조3000억원으로 56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이 내국세 증가분에 지방교부세율 19.24%를 적용해 정산 재원을 계산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배분 비율은 각각 97%, 3%다. 담배분 개별소비세 등 법정 제외액의 증감은 없다는 가정이며,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세목은 금액이 미미해 계산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예산에 반영한 내국세와 실제 결산액의 차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정산한다. 연구소는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정산분을 법적으로 2028년까지 교부해야 하며, 관행적으로는 이듬해인 2027년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구상대로 법을 개정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액 전출하고 해당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 증가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이 사라진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이미 편성된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유지하면 지방이 추가로 받을 정산분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경북이 1조6792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남 1조3359억원, 경남 1조2012억원, 강원 1조1110억원, 전북 9656억원, 충남 914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7400억원, 충북 6600억원, 부산 3592억원, 대구 348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합산한 수치다. 서울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여서 해당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소는 지역별 수치가 올해 재정부족액과 기존 배분구조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정산액은 지급 시점의 재정수요와 수입, 정부의 배분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장기 세수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예산상 전망보다 더 걷히는 ‘초과세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세수 일부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올해 초과세수까지 자동으로 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초과세수 규모는 실제 징수액뿐 아니라 당초 세입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금액의 세금이 걷히더라도 정부가 세입을 적게 예측할수록 기금에 적립할 재원이 커지고 지방에 배분할 재원은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세수의 기금 전출을 통상적인 세입·세출예산의 예외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지원이나 채무 상환, 기금 적립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조세수입인 만큼, 배분 변경은 정책적 판단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추가세수 적립을 논의하더라도 초과세수는 현행법대로 정산한다는 원칙이 중앙·지방 간 타협의 최소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자치단체별 정산액과 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