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부지인 고은리의 유물분포는 집적도가 매우 높다. 즉 더 많은 유물과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부지인 고은리의 유물분포는 집적도가 매우 높다. 즉 더 많은 유물과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춘천시는 동내면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유물 388점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춘천시 문화예술과는 지난 9월1일 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9월 2일 강원도청 신청사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한 데 이어, 국가유산청 등과 현장조사를 벌인 뒤, 전문기관과 함께 유물 수습작업을 벌여왔다.

대규모 공사를 벌이기 직전 통상적으로 하는 발굴조사때 49점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던 강원도의 지난 6월 국가유산청에 대한 보고 내용은 축소된 것임이 드러났다.

지난 6월 강원도가 국가유산청에 제출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p.115 출토유물현황. 49점이라고 적혀 있지만, 춘천시 등 9월 한달간 388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강원도가 국가유산청에 제출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p.115 출토유물현황. 49점이라고 적혀 있지만, 춘천시 등 9월 한달간 388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확인된 388점은 모두 유물이라고 밝혔다. 신고자인 시민단체 중도본부와 우상호 도지사, 춘천시 주무담당자 등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유물 추정물건’ 등으로 표현했었다.

춘천시는 이 388점 발견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했으며, 이들 유물의 가치와 의미 등에 대한 전문가의 공식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주무 도청이전추진단)가 국가유산청에 제출한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15쪽 출토유물현황에 따르면, 강원도측은 기와조각 8점 등 유물 49점을 발견 수습했다고 국가유산청에 보고한 바 있다.

유물발견 신고자인 중도본부는 도청 신청사 부지 일부지역에서 145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춘천시는 9월 한달간 388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물발견 신고자인 중도본부는 도청 신청사 부지 일부지역에서 145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춘천시는 9월 한달간 388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9월 한달간, ‘6월 조사 지역’에서 무려 270점이, 발굴조사 미실시 부지에서 118점이 발견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최초 유물발견 신고자인 중도본부측은 “이미 조사했다고 하는 곳에서 확인한 270점은 6월에 보고한 49점의 5.5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라며 “발굴현장을 복토한 지표에서만 270점을 수습됐기 때문에 지표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유물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니, 정부는 전면 조사해 유물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6월 발굴조사를 수행한 재단법인 국강고고학연구소가 9월 유물 수습도 담당했는데, 숫자가 달라졌다”면서 “수습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독립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물 발견지의 흙이 뒤집어지거나 바뀌어, 훼손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물 발견지의 흙이 뒤집어지거나 바뀌어, 훼손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유물 발견지를 훼손할 경우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방치할 경우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도청 신청사 이전사업이 5000억원이나 드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공사중지 한달이 지나도록 유물발견 사실, 공사중지 사실 등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어, 강원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뭔가 감추고싶은 부조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까지 이번 사안에 개입할 지 주목된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