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1000원 택시’로 불리는 ‘공공형 택시’가 내년부터 광주 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된다. 광주지역 공공형 택시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은 1회 1000원이다.
버스정류장과 멀리 떨어진 마을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을 정부와 전남광주시,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7년 공공형 택시 내년도 광주지역 사업비는 모두 13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광주 5개구 공공형 택시 운영지역은 각 자치구에서 선정한다.
국비 9억1000만원(70%)을 비롯해 특별시비 1억9500만원, 자치구비 1억9500만원이 투입된다.
공공형 택시는 일반 노선버스가 닿기 어렵거나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공공형 버스와 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동구와 광산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유사한 형태의 택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광주지역 관련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모두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새로 이뤄지면서 사업 규모가 13억원으로 3.7배가량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형 택시 지원은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광역시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지만, 내년도 사업부터 지원 범위가 광역 단위까지 넓어지면서 광주도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서구·남구·북구 등 새로 사업을 도입하는 자치구를 포함해 5개 구 모두 공공형 택시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과 이용 대상, 운행지역 등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구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대상지역 선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정된다.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은 국비와 지방비로 보전한다. 전남지역에서 익숙한 ‘100원 택시’와 사업 구조는 같지만 이용자 부담액에는 차이가 있다.
지역별 사업 명칭도 자치단체 조례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 공식적으로는 ‘공공형 택시’로 분류된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내년에도 공공형 택시 사업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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