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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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2시께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아내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고 이에 아내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A씨는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범행 당일 아내와 불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A씨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들어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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