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안 처리 불발에 10월부터 차질 우려
경기도, 시군비로 우선 충당…의회 협상 계속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 내 주요 민생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재정 위기로 약 5000억원을 삭감해 편성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와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다.
30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가 감액 또는 미편성된 사업 예산을 놓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탓이다. 민생예산추경안은 당초 이달 1~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일부 민생 사업들은 당장 10월부터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노인장기요양 급여(123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223억원) ▷농어민기회소득(215억원) ▷청년기본소득(163억원) ▷장애인거주시설(18억원)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1~9월 예산만 우선 편성됐다. 나머지 3개월치 예산은 2회 추경안에 담겼다.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도와 도의회 간 협의로 되살리기로 한 사업들도 영향권에 놓였다.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이다. 이 중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그 결과 도와 도의회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추경안이 처리가 지연되면서 도비 집행이 어려워졌다.
경기도는 차질이 예상되는 민생사업 중 시군이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시군 예산을 편성하고, 위해 추후 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거나, 추경안 처리 이후 사업 대상자들에게 지원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성립전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국비·도비를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집행하는 예산이다.
추경 처리가 10월로 넘어가면서 주요 사업 일정에도 부담이 커졌다. 연내 집행이 필요한 사업의 가용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중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와 도의회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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