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건보 적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0월부터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를 같이 사용하는 병용요법에 사실상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과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도 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발생 암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에 대해서는 치료 신약 파드셉주와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 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로상피암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고, 신약인 파드셉주와 병용 치료까지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며 “관련 법령상 각 제약사와 보건 당국이 개별 협상을 해야 하고,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도 희귀·중증 질환자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대승적 목표하에 타협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보 적용이 되는 레테브모 캡슐은 희귀 유전자 변이로 야기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 항암제와 달리 해당 암세포만을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 치료제다.
또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라 환자가 매번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1∼2%에게만 발병하는 희귀한 암종으로 국내 환자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 신약인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이 41% 감소하고, 전체 생존 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등 치료 효과성이 입증됐다.
이 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가 까다로운데, 빌로이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명 연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고가의 약제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이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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