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봉투째 조문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68·사법연수원 13기)는 30일 서울대 법대 전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고 “장례를 치른 후 대법원의 인사 의전관이라면서 사무실에 전화가 왔다고 하여 사무실에 도착하니, 약속한 시간에 저를 찾아왔다”며 “와서 제가 당시 접수했던 부의금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고 갔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조문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제 부친상 때 조 대법원장이 문상와 준 성의에 감사한 마음으로 직접 조문을 갔다”며 “조 대법원장 품성상 부조금을 안 받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 부조를 준비했다. 접수대에서 부의금을 받기에 일단 접수를 하고 올라왔는데 며칠 뒤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안 변호사가 함께 전달한 다른 법대 동기의 부의금 봉투도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는 93세로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부친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을 사양한다고 대법원을 통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도 부의를 내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도 “절대 조문을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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