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독성·피부 과민성·심한 눈 손상성 등 확인
보호구 착용·환기시설 설치 등 사업장 예방 조치 안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 가운데 22종에서 급성독성과 피부 과민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환기시설 설치 등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30일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물질 중 4-하이드록시신남산과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전체 공표 대상의 약 35%에 해당한다.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스트·증기 등에 노동자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다량 발생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예방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물질에도 장·단기 노출에 대비한 기본적인 예방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공표된 유해성·위험성은 제출된 독성자료와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가 독성시험이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이면 제출 기한은 14일 전이다. 기후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된 보고서나 등록자료를 검토해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노동부 지방관서는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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