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파편적 기억, 착오 속에서 이미지 내용을 진실로 오인했고, 이 사건은 허위 가능성의 인식조차 없던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게시물의 존속 시간은 약 9분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어떠한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기 전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삭제됐다”며 “또 해당 정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는 피고인의 사과문으로 세간에 유통 중이던 정보가 오히려 바로잡히기도 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 대표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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