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분할’ 1심 권혁빈 창업자 항소

“배우자 재산 기여, 동의할 수 없다”

  소송 장기화, 지배구조 불확실성 계속

[연합]
[연합]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사진)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나눠주라고 판결한 상태다. 권 CVO의 항소로 이혼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CVO 측은 1심 재판부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분할하라고 판결한 근거가 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권 CVO가 배우자 이 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가 지급해야 할 규모는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구조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스마일게이트의 지분은 2012년 이래 권 CVO가 100%를 보유해 왔다. 1심 판결대로라면 지분 구조는 권 CVO 65%, 이 씨 35%로 달라진다.

이는 권 CVO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일부 행사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상법상 정관 변경, 기업 합병·분할, 이사·감사 해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 안건이 통과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대로라면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이 씨 측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인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권 CVO의 항소로 재산 분할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 지배구조 변화에도 변수가 남을 것을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