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손질·공동 의결권 규제 완화 검토

연내 ‘한국형 베어허그제’ 입법 추진

저PBR기업 압박도…11월 2일 공표

정부와 여당이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 누르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기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국민연금 위탁운용 배정에 연계하고 ‘5% 룰’ 등 기관 연대 규제를 손질하는 한편, 오는 11월 2일에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제도를 첫 공표한다. 아울러 공시의무를 강화해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유도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안과 자본시장법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책 기조에서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라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과 기관투자자와 경영진 간 소통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에게 주가 누르기 해소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방안으로 이행평가를 추진한다”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위탁을 맡길 때 잘 못한 기업은 줄이고 잘한 기업은 늘리는 방식으로 반영해 기관과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연대를 가로막아 온 법적 걸림돌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는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경우 기관 중 지분이 가장 많은 국민연금만으로는 표 대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이럴 때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전에 공시하지 않고 행사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 역시 “일본 사례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과 장기투자자가 소통하면서 저PBR을 해소하고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에서 추진 중인 관행 개선에 더해 자본시장법 5% 룰 개선이나 공동보유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 조치로 추진되는 저PBR 공시 제도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초 시작한다. 오 위원장은 “네이밍 앤 셰이밍 공시제도를 거래소에서 시행해 11월 1~2일 중에 기업들의 PBR 수준 등을 최초 공표할 예정”이라며 일관된 공시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M&A를 통한 저평가 해소 방안인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도 추진한다. 상장사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그 내용과 조건을 공시하고,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 그동안 대주주와 이사회만 알던 정보를 일반 주주도 공유하게 하는 제도다. 김지윤·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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