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사 전경.[칠곡군 제공]
칠곡군청사 전경.[칠곡군 제공]

[헤럴드경제(칠곡)=김병진 기자]경북 칠곡군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5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29일 공포한다.

따라서 첫째 출생하는 현재 지원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는 기존 7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는 140만원에서 400만원, 넷째는 380만원에서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74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이다.

지원 대상의 거주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기준일까지 거주하면 된다.

또 기존에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양육비 등으로 나뉘던 지원체계는 ‘출산장려금’으로 통합했다.

신청 기한, 구비서류, 지급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읍·면 및 군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부터 지원 대상을 넓히고 거주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촘촘히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