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이전은 포함 안돼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들이 모여있는 ATM기기의 모습. 윤창빈 기자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들이 모여있는 ATM기기의 모습.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산별 중앙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식이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하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와 보상휴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노조가 주장해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는 지난 4일 금융노조가 벌인 총파업의 핵심적인 명분 중 하나였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부들에 “건국 이래 최초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오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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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