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넘어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 3268건 최다

2020년 이후 적발 건수 98%는 시정지시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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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이 1만8331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은 1만8331건이다. 지난해 한 해 적발된 1만7755건보다 576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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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3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미지급이 261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22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9736건이 적발돼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은 모두 15만3338건이다. 이 가운데 15만331건(98.0%)은 시정지시를 받았다. 사법처리는 1453건(0.9%), 과태료 부과는 1489건(1.0%)이었다.

연간 적발 건수는 2020년 5319건에서 2022년 2만1692건, 2023년 4만527건으로 늘었다. 다만 연도별 적발 건수는 근로감독 대상과 규모의 영향을 받는 만큼, 적발 건수 증가만으로 전체 사업장의 위반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 의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임금 미지급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국정감사에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