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혐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내 승객에게 자신의 실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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