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375건 적발…배추김치·돼지고기가 43%

70% 이상이 ‘원산지 거짓 표시’

이양수 “위반 반복 품목들 특별단속 나서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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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대목을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설 5회·추석 4회) 실시된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3700개 이상의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 표시’가 2049곳으로, ‘미표시’는 1663곳이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위반은 총 4375건으로 집계됐다. 배추김치가 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품목을 합한 위반 건수는 1873건으로 전체의 42.8%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위반 951건 중 753건, 돼지고기는 922건 중 582건이 ‘거짓 표시’였다.

두 품목의 위반 1873건 가운데 거짓 표시는 1335건으로 71.3%나 되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도 배추김치 150건과 돼지고기 91건 등 두 품목에서 24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170건인 70.5%가 거짓 표시였다.

이 의원은 “명절 대목을 틈탄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인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추석 특별단속도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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