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미납 차량 중 5.7%…미납 금액은 42.9% 차지

9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9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37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426억7200만원에 달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하나 미납 금액은 42.9%를 차지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4000대로 나타났다. 2021년 17만대에서 4년 만에 2.2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압류, 현장 단속, 형사고발 등 고강도 징수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상습 미납 차량은 오히려 늘고 부가통행료 수납률도 저조한 상태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의 징수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적인 미납을 줄이면서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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