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점검

매출·근로자 수·법 위반 신고 이력 등 고려해 선정

챗GPT로 제작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 업체 5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MCN 업계의 노무 관리는 산업 성장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MCN 본사가 집중된 서울지역 업체 가운데 매출액과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노동,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 등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MCN 산업이 커지고 화려해지는 이면에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청년인 만큼 과로와 공짜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