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가능성 예견 여부엔 “부검 보고 판단”

檢, 폭행·결박 과정서 ‘목사 양아들도 가담’

기사와는 무관한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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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충남 천안 교회에서 외조모와 목사에 의해 학대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목사가 아동의 눈에 물파스를 바르고 입에 휴지를 넣는 등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목사 A(63)씨와 숨진 B(11)군의 외조모 C(55)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A씨와 C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께부터 5일 오후 9시 7분께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의 한 교회 침대에 B군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B군이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B군을 쇠사슬을 결박하는 데 A씨와 C씨 뿐만 아니라 A씨의 양아들이자 신도인 인물 D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D씨도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로,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양아들 D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송치 전 단계”라며 “교회 거주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2월부터 B군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이어오거나,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26일과 29일 B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화가 난 이들은 나무 막대기로 B군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C씨도 숨지기 전인 8월 2일께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B군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휴지를 입에 쑤셔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다 급기야 B군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군이 결박돼 있는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두기도 했다.

검찰은 41.5도에 달하는 고열과 탈진 등 B군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결박돼 있으면서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사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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