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에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공공 토지 보유·건물만 분양해 가격 낮춰”
역세권·공공부지 활용 ‘청년윤슬’ 확대 제안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 의원은 토지비를 분양가에서 제외할 경우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을 제외할 수 있어 주택 구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대신 입주자는 공공에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 확보와 주택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면 서울 강남에서도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방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특정 지역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역세권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 확대도 제안했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공의 토지를 한 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땅을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공공의 가치를 다시 국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을 주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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