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전력 산정기간 5년→10년

입찰담합 넘어 全유형 담합 벌점 반영

시정명령 두 번 받아도 제한 요청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때 따지는 담합 전력 산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누적 벌점 기준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강화한다.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반영되면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기업도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받은 벌점을 고려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누적 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기준이 바뀌면 입찰담합이 아닌 다른 유형의 담합을 반복한 기업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해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이어서 ‘5점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 다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개정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지침 시행 전에 담합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는 2031년 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공정위는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라는 명칭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한다. 기존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더해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침으로 성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내년 6월 3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존속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입찰담합의 유형·내용·심사기준 등을 제시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반복담합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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