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고 672건 중 영세사업장 625건
50인 미만 비중 2018년 78.6%→올해 93%
감독 적발 사업장도 77.2%가 50인 미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고의 68%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과 권리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672건이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신고가 459건, 5∼49인 사업장이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는 625건으로 전체의 93.0%에 달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영세사업장에서 제기된 셈이다.
반면 50∼299인 사업장은 35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건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입력되지 않은 신고는 1건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비중 49%→68%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전체 신고 2000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는 1572건으로 78.6%였다. 이 비중은 2023년 87.1%, 2024년 91.2%, 지난해 92.2%를 거쳐 올해 상반기 93.0%까지 상승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비중은 2018년 49.1%에서 2024년 63.5%, 지난해 67.2%, 올해 상반기 68.3%로 높아졌다.
올 상반기 처리된 신고 사건은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해 총 750건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미지급과 종전 임금수준 저하, 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관련 사건이 7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치 결과를 보면 481건은 권리구제·위반 없음·불출석·이송 등으로 행정 종결됐고, 263건은 사법처리됐다. 사법처리 사건 가운데 223건은 일부 기소와 기소중지 등을 포함한 기소 처분을 받았다.
감독 적발 사업장도 77%가 50인 미만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에서도 위반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180곳이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36곳, 5∼50인 미만 사업장은 103곳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183건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규정한 제6조 위반이 154건,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규정한 제11조 위반이 29건이었다. 노동부는 180건을 시정 조치하고 3건을 사법처리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데, 위반 신고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촘촘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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