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명품 지갑·의류·향수 등 총 7369점 압수
일명 ‘미러급’ 최상위 등급 위조품
전문 판매책 고용해 온라인으로 전국 판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며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위조상품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민사국은 지난 4월에도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 원에 달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위조상품 범죄가 대면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대형 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 유통구조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책, 보관 거점, 온라인 셀러 및 판매망까지 유통구조 전반을 추적해 기업형·광역형 위조상품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