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행동부터 가족·기존 반려동물과 적응 여부까지 확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부터 시행…성과 분석 후 확대

보호센터 ‘구조·보호’·‘분양’ 전문센터로 구분 운영 근거도 마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 동안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과의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비입양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입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입양제는 입양을 전제로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생활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더라도 보호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충분히 알기 어렵고 실제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앞으로는 예비입양 기간 동안 보호동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의 적응 여부뿐 아니라 이미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충동적인 입양에 따른 파양이나 재유기 가능성을 낮추고 입양 희망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동물보호센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동물보호센터를 업무에 따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호동물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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