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속조치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전 주한공관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알리는 외교공한을 발송했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하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관련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 알리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서 복무 자세를 유지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주재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