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들 손잡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
검찰 특수본, 중앙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부대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지난 3일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면서 “하지만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 사령관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지난 1988년 이래 걸어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길에 크나 큰 오점을 남기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 국민 여러분과 저희 부대원들, 그리고 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서 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으로나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