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 검거

차단봉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 피해 도주 시작

쉼/여행/톱) 뜨거운 여름을 견딘 ‘낭만의 바다’…가을에 떠나는 ‘부산 바캉스’ -copy(o)1-copy(o)1
부산 밤 바다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결국 붙잡혀 추방됐다. 새벽 바다를 200m 이상 헤엄쳐 달아났던 불법체류자는 자택에서 머물다 11시간 만에 검거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께 부산 중구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승용차를 몰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A 씨로부터 수상한 느낌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 씨는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달아난 뒤 경찰 추적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200m 이상 헤엄쳤다. 이후 육지로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A씨의 행방을 뒤쫓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께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