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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중증장애 30대 딸 살해한 친모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
30년 넘게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30년 넘게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는 25일 오후 포승줄에 묶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뒤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애초 장애를 갖고 태어나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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