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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삭제!” 6000만 영화 ‘유튜버’ 철퇴! [IT선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근 유명 영화 유튜버가 그간의 한국 영화 리뷰 콘텐츠를 하루아침에 모두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유튜버 A씨는 15일 무렵 59개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

A씨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아닌 저작권 문제다. 영화 배급사측에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창작 콘텐츠를 만든 것이다. 해당 유튜브는 6000만에 가까운 누적 조회 수를 기록 한 인기채널이다.

영화 배급사 “저작권 사전협의 없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 삭제된 영상 화면[유튜브 화면 캡처]

영화 리뷰 콘텐츠 중 59개를 삭제했다. 해당 콘텐츠 모두 수십만의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물이다.

하지만 영화를 활용한 일부 창작물을 만들기 전 영화 제작사‧배급사측에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화 배급사측은 “그동안 저희에게 사전협의가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영화를 재가공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개 배급사를 통해 사전허가를 받는다. 감독과 제작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만큼 배급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받는 식이다.

배급사는 영화 사용을 허가받는 사전협의가 올 시 홍보 목적의 경우 일부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물일 경우 허가가 더욱 제한적이다. 유튜브 채널 특성상 영리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급사 관계자는 “유튜브는 다른 SNS와 달리 상업성이 다분해 좀 더 엄격하게 다룬다”고 밝혔다.

유튜브 알고리즘·사설업체까지 동원…"너무 지나친 제한"
해당 유튜브 채널에 삭제된 영상 화면[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는 저작권을 보호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물을 관리한다. 소유권자가 유튜브측에 제출한 이른바 ‘지문 파일(제출한 파일의 데이터베이스)’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유무가 검사되는 방식이다.

저작권자는 유튜브가 부여한 Content ID를 통해 유튜브에 떠도는 동영상을 노출시간 등을 포함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걸러낼 수 있다. 배급사마다 저작권 침해 기준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알고리즘의 한계도 존재한다. 때문에 배급사는 사전허가 없는 무단도용을 막기 위해 사설업체에 조사를 맡기기도 한다. 국내 대형 영화 배급사의 경우 대개 사설업체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저작권 침해를 적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 창작물은 기승을 부린다. 영상의 크기 조절, 비율, 반전효과 등을 통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회피하는 검증되지 않는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동시에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른바 ‘공정이용’ 조항으로 유튜브 내 리뷰 콘텐츠가 주로 비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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