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경찰, 조두순 피해자에 ‘접근시 신호’ 스마트워치 지급 검토
피해자 동의 아래 ‘위치정보 활용 가능’
스마트워치 지급방안 법무부와 협의중
조두순 근접하면 피해자에 연락·경찰 출동
조두순에도 보호관찰팀 출동·이탈 시 경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법무부와 함께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의 하에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해당 스마트워치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장치로,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가까워지면 관계당국이 이를 파악, 피해자에게 알리는 한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조두순에게 멀어지도록 경고할 수 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경찰의 스마트워치보다 법무부의 스마트워치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 체제를 통해 현장에 출동하고,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팀에서도 출동해 조두순에 경고‧이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아내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그러나 조두순의 집과 피해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가 1㎞ 이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