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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안 와 속상하셨을텐데…” ‘만취 벤츠’ 피해자 딸의 쓰라린 댓글
배달앱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치킨배달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배달 지연에 항의하는 고객에게 쓴 사과 댓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가 난 지난 9일 한 배달서비스 앱의 인천시 중구 모 치킨집 리뷰에는 한 고객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항의글을 적었고, 이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답글이 달렸다.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사장님 딸이다.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가슴 아픈 답글을 남겼다.

이날 오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리뷰를 캡처한 사진이 퍼져나갔고, 현재 배달 지연을 항의하던 고객의 리뷰는 삭제됐다.

한편 전날 A씨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했고, 청원은 하루 만에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배달 알바쓰면 친절하게 못해 한계가 있다고 책임감에 본인이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다. 일평생 단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는 분”이라면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B(33·여)씨가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행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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