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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15시간 밤샘 조사 뒤 비공개 귀가…“불구속 기소 전망”
“조사 성실히 임할것” 공언한 尹
수사 개시 3개월만에 전격 출석
檢, 횡령·배임 등 의혹 집중추궁
“구속사유 없어”…불구속기소 관측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른바 ‘정의연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 후 귀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의원의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부터 14일 오전 12시50분까지 윤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4시5분까지 윤 의원의 조서 열람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3일 비공개 출석한 윤 의원은 조서 열람 후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역시 비공개로 귀가했다. 조사 시간만 15시간가량이나 됐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애서 각각 이사장과 상임대표를 맡았던 윤 의원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된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윤 의원은 2018~2019년에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업무상 횡령’ 의혹과 지난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안성 쉼터 건물을 최근 4억원에 매각했다는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받아왔다.

윤 의원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복수의 시민단체가 윤 의원과 관계자들을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정대협 직원 A씨를 포함한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유용 여부와 건물 매입·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윤 의원의 출석을 끝으로 검찰의 ‘정의연 수사’도 막바지에 들어갔단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윤 의원을 내주쯤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확보한 증거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윤 의원이 다른 곳으로 도주할 우려도 적어 구속 사유가 없어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기소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도 따로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면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곧 예정된 차장·부장급 인사와 실무진 인사 전에 이르면 다음 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임시국회가 개회하게 되면 윤 의원은 다시 ‘불체포특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이 윤 의원의 구속을 위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윤 의원은 임기 시작 전인 지난 5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상세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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