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표 교수 아들, 대부분 “기억 안나”고 답해
검찰조사서 “스펙 허위로 만들어 양심의 가책느껴” 진술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 딸의 인턴활동을 지도했던 단국대 의과대 장영표 교수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모(29) 씨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으로 증인으로 나서게 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은 법원에서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조 전 장관의 부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2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출석했다. 장 씨는 이날 조 씨측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참가 증거라며 제시했던 학술회의 영상에 나온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 씨는 “‘영상에 나온 여성은 조 씨 얼굴과 다르다, 나랑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고 했는데 맞나”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완전 거짓이라’고 진술했는데, 조 씨가 참석하지 않은 게 분명해서 진술한건가”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장 씨에게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10월 30일 “겨울방학이 돼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인권)동아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딸 조 씨와) 두 사람이 겨울방학에 사형폐지운동, 탈북청소년돕기운동 두 가지 집중해 활동하면 좋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장 씨에게 “내년 상반기(2009년) 아시아지역 사형현황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것인데, 두 사람이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니”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만 참석하라고 했나”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 씨는 조 씨와 한영외고에서 인권동아리를 만들게 된 경위나 동아리 참가자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공식적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받지 않았다고도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조 씨와 한영외고에서 3년간 유학반이었던 친구 사이다. 검찰은 장 씨의 부친인 장 교수가 조 씨를 논문제1저자로 올려주고, 조 전 장관으로부터 아들의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인턴십 증명서를 받아 ‘허위 스펙품앗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 교수를 신문하면서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된 장 씨의 인턴십 출력본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메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장 씨의 인턴십 출력본을 조 전 장관에게 발송했다. 이때, 파일에는 장 씨의 주민번호가 기재됐는데, 장 씨는 주민번호를 먼저 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는 당시 증인신문에서 “요즘 주민번호를 꼭 알려줘야 알 수 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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