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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표 교수 아들 “조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사실 없어”
검찰, ‘스펙품앗이’ 증거로 조국 메일 제시
장영표 교수 아들, 대부분 “기억 안나”고 답해
검찰조사서 “스펙 허위로 만들어 양심의 가책느껴” 진술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 딸의 인턴활동을 지도했던 단국대 의과대 장영표 교수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모(29) 씨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으로 증인으로 나서게 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은 법원에서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조 전 장관의 부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2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출석했다. 장 씨는 이날 조 씨측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참가 증거라며 제시했던 학술회의 영상에 나온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 씨는 “‘영상에 나온 여성은 조 씨 얼굴과 다르다, 나랑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고 했는데 맞나”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완전 거짓이라’고 진술했는데, 조 씨가 참석하지 않은 게 분명해서 진술한건가”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장 씨에게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10월 30일 “겨울방학이 돼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인권)동아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딸 조 씨와) 두 사람이 겨울방학에 사형폐지운동, 탈북청소년돕기운동 두 가지 집중해 활동하면 좋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장 씨에게 “내년 상반기(2009년) 아시아지역 사형현황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것인데, 두 사람이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니”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만 참석하라고 했나”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 씨는 조 씨와 한영외고에서 인권동아리를 만들게 된 경위나 동아리 참가자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공식적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받지 않았다고도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조 씨와 한영외고에서 3년간 유학반이었던 친구 사이다. 검찰은 장 씨의 부친인 장 교수가 조 씨를 논문제1저자로 올려주고, 조 전 장관으로부터 아들의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인턴십 증명서를 받아 ‘허위 스펙품앗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 교수를 신문하면서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된 장 씨의 인턴십 출력본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메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장 씨의 인턴십 출력본을 조 전 장관에게 발송했다. 이때, 파일에는 장 씨의 주민번호가 기재됐는데, 장 씨는 주민번호를 먼저 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는 당시 증인신문에서 “요즘 주민번호를 꼭 알려줘야 알 수 있나”고 반문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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