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1월부터 현재보다 평균 19% 인상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하수도 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시의 사전보고를 받고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으로 인상(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가정용과 업무용, 욕탕용(1구간)은 평균 19%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용과 욕탕용(2,3구간), 산업용은 현재 타 특ㆍ광역시의 요금보다 높은 관계로 인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면 가정용의 58.3%를 차지하는 10톤 이하의 가정에서는 한 달 하수도 요금이 2400원에서 32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또한, 35.8%를 차지하는 20톤 이하 사용자는 월 6200원에서 8300원으로 2100원이 인상된다.
현재 인천의 하수도 평균 사용료는 7대 특ㆍ광역시 중 서울시와 부산시 다음으로 비싼 편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내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10톤 이하의 경우 7대 특ㆍ광역시 중 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톤당 240원 수준이며, 내년에 톤당 320원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특ㆍ광역시의 연이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지난 2014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 상ㆍ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인천시 하수도 사업 역시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에 못 미치는 사용료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가 연간 302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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