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조용직 기자] 서울시는 택시기자들이 반바지, 트레이닝복 차림이나 얼굴을 가리는 야구모자 등을 쓰고 운행하면 복장위반으로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복장 단속을 강화하고 지정복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마포 택시비 40만원”…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무더기 입건
사진=헤럴드경제DB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금지복장 외 용모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상의는 쫄티나 소매없는 셔츠, 러닝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옷이 규제대상이고, 하의는 반바지나 칠부바지, 트레이닝복 등이 금지 복장이다.

야구모자 등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회사에도 처음 적발되면 3일, 두 번째 적발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원래 지정복장제가 있었으나 복장 규정이 과도하다는 택시 기사들의 반발로 2011년 11월부터 자율복장제로 바꾸는 대신 금지복장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등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장 규정 단속이 느슨해졌다”면서 “대부분 기사가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모자를 눌러 쓴 택시 기사의 경우 밤에 택시를 탄 여성들이 무서워하는 등 민원이 많아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각 택시회사를 찾아 교대 시간에 복장 점검에 나섰다. 또 주·정차 요원은 현장에서 복장 규정을 위반한 기사들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