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진해경찰서는 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중소 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윤모(48)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보험사 팀장인 윤씨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3) 씨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1주일에 원금의 5~10%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8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최모(52) 씨 등 68명에게 주식에 투자하거나 2~5년 만기 변형보험에 가입하면 원금 포함 50%의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69명에게 모두 21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실제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점차 투자자가 늘어나자 ‘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제 윤씨가 챙긴 돈이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창원=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