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진성준 “당 지도부 고뇌 끝 결단”

진성준,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에 “당인으로서 따를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당내 강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론자였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당 지도부의 금투세 폐지 최종 결정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黨人)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移延)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