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직권남용’…경찰, 불송치 처분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바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의 주택[연합]

[헤럴드경제(장성)=황성철 기자]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지역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하라고 해 고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1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대상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요구로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노란색으로 바꿨다. 이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A씨가 신분상의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